티스토리 뷰

12월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및 할인 정보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연말이 되면

다가오는 납세의 계절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1대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동차세를 피하실수

없으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마다 납부해야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정보들과 함께

년중에 납부해야 되는 세액을

절악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해보기

 

말 그대로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를

소유한분들중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혹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신분들은

6월에 전액 지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12월에는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기간 꼭 확인하기

 

2020년 2분기분에 대한 기간은

 

2020년

12월 16일(수)부터

12월 31일(목)

까지입니다.

 

 

 

 

기간을 초과할시에는

3%의 가산금이 있으니

 

불이익 받지 않게

미리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 하러 가기

 

납입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으로 보내지는

고지서를 통하여

 

은행, 현금입출금기,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해당 개소로 바로 이동되는 링크를

남겨 드리오니, 활용 부탁 드립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www.giro.or.kr/index.giro

 

 

 

 

싸게 할인 받는 방법이 있다고?

 

 

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불가능 합니다.

 

1월/3월/6월/9월 에만 가능한

연세액 신고, 연납신고를 활용하면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게되면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게 되지만

총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불 비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반드시 신고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기간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세액 신고기간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문제가 생겼다구요??

 

위의 행동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발생된 문제를 잘 체크 해 놓으신 후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민원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고계신 시의

차량등록과를 검색 하셔서

 

조회되는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Ex). 00시 차량등록과(000-0000)

 

 

 

 

이상 금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세

납부와 관련되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상납부

꼭 하시길 바라며

 

내년부터는 연납 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아끼는 좋은 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