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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확대
직계가족/식당/위반시 벌금
안녕하세요
5인이상 집합 금지가 1월 4일부터
1월 17일 까지 2주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어떤 상황이 모임금지에 해당이되고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예시들을 확인하셔서
2주간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및 2.5단계 유지와 함께
5인이상 집합 금지로 인하여
감염재생산 지수가
1.27 에서 1.07로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감염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1명이 감염 시키는 사람수로
정부의 목표는 1 이하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강화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감염지수와 확진자가
사그러들길 기대해 봅니다.
집합금지 자세히 보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따로사는 가족은 무조건 모이시면 안됩니다.
거주 공간이 다르다면 합쳐서 5명이 되는순간
5인이상의 모임이 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기라도
1명에 포함이 됩니다.
5인기준의 연령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확인하기
우선 위반사항이 확인 되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 중함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되면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모임 금지 예외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기숙사에서 지내던 가족이 방학이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처럼
돌봄이 필요해서 모인경우도 예외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금지 사례 확인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식당에서의
2 ~ 3명 씩 나누어서 앉는경우 입니다.
5명이 함께 가서 나누어 앉는 것은
위반 사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같이 가시는건 안되는 것 같아요
혹시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경우를 궁금해 하실수 있겠는데요
이는 입장 시간이 다른것과 결재의 방법이
다른것으로 확인 될 수 있으면
위반이 아닌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식당 모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짧고 굵게 3단계를 하는게 낮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 시행시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서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1000명 아래로 유지를 시키면서
점점 하락세를 보일 수 있기를
오늘도 희망해 봅니다.
개인 방역에 최대한 모두들
힘쓰고 파이팅 해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