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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등급확인/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노후 경유차로 폐차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폐차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일정이 발표되었고
아래의 내용을 활용하신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노후 경유차란??
우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단순히
외관이 나 상태가 나쁜 차가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기준을 책정하여
배당 기준일 5등급 경유차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차 등급 확인해 보기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우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유차를 사용하신다면
등급 계산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제일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남겨드린 링크로에 가서 메뉴 중
배출가스등급제
소유차량등급조회
차량번호 등록
본인인증
위에 절차만 걸 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급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2.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확인
위에서 개념과 등급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정책이 변경되는 지원금 상향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번에 600만 원을 다 받는 거는 아니며
폐차시 차량가액 70%
그리고 배출가스 1등급, 2등급의
차량 구매를 하신다면
나머지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구매시 중고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해당 지원은 생계형으로
차량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일반 경유차 구매 분들은 아쉽게도
기존과 동일 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구 분 |
이전(20년) |
변경(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출처 : 환경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의 방법으로
공유드립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우편 팩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확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을 입고 하시면
경유 차량에 대한 상태 검사를 하고
배차 말소등록을 한뒤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보 조금 수량을 하고
신차구매를 진행한다음
추가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 폐차 가능 대수도 지난해
30만 대해서 34만 대로 증가되었고
바로 오늘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 공고 및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 지금까지 조기폐차 와 관련된
지원금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콜센터
다음에 번호로(1577-7121)로 전화해보시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고
환경개선 이도일 좋아하시는 아주 좋은 일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어 가십시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