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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안녕하십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상의 이유
학교와의 거리상의 이유로
약 20세 이상부터는
부모님과 별도로 나와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세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월세로 내는 돈이
참으로 부담스러울수 없습니다.
별도로 나와서 사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좋은소식이 되었으면 하며
아래의 내용을 공유 드리려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온라인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부더 시작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사업으로
수급가구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지원 대상이 된다면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조금쉽게 정리해보면
지원대상일경우 일정금액의
월세를 지원받으 실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확인
임차급여 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안에서
만 19세이상 부터 ~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추가요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추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번째
해당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된 주소지 내로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예를들면 아래의 상황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한경우
해당 청년이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이 있는경우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누가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겁니다.
청년이?? 부모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가 동의가 필요하오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하기
그럼 이제 지원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지원금액은 우선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그외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가구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것도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가구에게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것을 보실거고
가구 인원이 늘어날수록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어서
다가구 일수록 지원의
폭은 커지는것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분(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지급일 확인하기
신청이 되신분드리라면
지급 시점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지급일은 신청이 완료된후부터
매월 20일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명의로된 통장 계좌 로
지급이 되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신청하러 바로 가기
기존의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관련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립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신청하기에 앞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청년 주택조사 신청 정보입력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구비서류 목록
임대차 가구 증빙서류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3개월 이내의 임차료 입금확인서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작성하기 후에
제출하여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과
관련되어 대상 그리고 지원금액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참 좋은 지원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구석구석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고 막히실때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제가 공유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아끼고 부자되는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