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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조건/금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및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나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요즘의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정 대상이 되는분들께는 기초생활수급중 생계급여라는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줄 알지만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원가능한지 등의 정보의 이해가 너무 어려워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에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으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아래의 목차로 기제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해당 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이 특정 기준의 이하로  못미치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분들에게 일정 지원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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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이하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알아두실점은 다음과 같은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가 있을경우 제외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   청소년 쉼터 거주자

-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월중인 남한이주 북한주민

-   기타 법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계를 보장받는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신청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의 경우 가구별로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1인부터 ~ 5인까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에만 대상조건에 해당되오니 본인의 가구별 소득 금액 구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1인가구 : 548,349 원

-   2인가구 : 926.424 원

-   3인가구 : 1,195,185 원

-   4인가구 : 1,462,887 원

-   5인가구 : 1,727,212 원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본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된 금액 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부양의무자의 기준의경우 2021년 부터 2022년 까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결국 2022년부터는 모든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기존의 노인 과 한부모 수급권자의 가구들에 한하여 적용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대상들은 소득기준에 따른 평가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과 고재산 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는 기존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 능략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확인



해당 지원금액은 선정기준에 따라 그리고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산으로 쉽게 이해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계산방법

가구별 30% 중위소득 금액 - 소득인정액 금액

 

생계급여와 관련된 중위 소득 금액은 위의 기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참고하시면 되며 간단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2인가구의 30%중위소득은 92만원이기 때문에 92만원 에서 50만원을 제외한 42만원을 생계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때 1인당 월지급금액은 25만 6천원 정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에서 하실수 없고 반드시 읍,면,동에 소재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어 결과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아래의 서류들이니 반드시 잊지말고 방문시 준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기본 서류 외에 추가로 요구될수 있는 서류들은 대략적으로 아래의 정도가 예상이 되오니 아래의 서류목록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능력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마치며


지금까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부터 신청까지 정보를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생활이 정말 어려운분들에게는 본 제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 사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후 신청이 필요할것 같고, 혹시 신청시에 어려움이 있거다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음/면/동 주민센터 민원이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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