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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천하자 천천히 즐기자
Andsharp입니다.
70 ~ 80년대를 주력하셨던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는 한분 두분씩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각자의 직장에서 정해진 정년을 채웠지만
요즘은 정년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부모님들중 장인/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사위의 직장내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아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사위의 아내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리고 공단에 연락하여 등록
이 과정중 1)의 작성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피부양자 신고서 양식 확인 바로가기
해당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색하시면 찾으실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메뉴 (오른쪽 끝) ▶▶
서식자료실 ▶▶ 검색 출력
신고서 작성중 다른부분은
어려운부분이 없는데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을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추가로 공유 드립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 찾기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사업장용 클릭 ▶▶
사업장 입력 ▶▶
조회 확인 끝!
이제 나머지 서류는 등록하실분들의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공단에서 안내받은 번호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 확인전화 꼭 해보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매달 내는 돈이
결코 적은돈은 아니니
자녀들의 밑으로 등록해서
한푼이라도 아껴보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