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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천하자 천천히 즐기자

Andsharp입니다.

 

 

70 ~ 80년대를 주력하셨던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는 한분 두분씩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각자의 직장에서 정해진 정년을 채웠지만

요즘은 정년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부모님들중 장인/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사위의 직장내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아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사위의 아내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리고 공단에 연락하여 등록

 

 

이 과정중 1)의 작성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피부양자 신고서 양식 확인 바로가기

해당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색하시면 찾으실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메뉴 (오른쪽 끝) ▶▶

서식자료실 ▶▶  검색 출력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입니다. 2019.7.17. 게시 2019.8.8. 수정 게시

www.nhis.or.kr

 

신고서 작성중 다른부분은

어려운부분이 없는데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을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추가로 공유 드립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 찾기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사업장용 클릭 ▶▶

사업장 입력 ▶▶

 

조회 확인 끝!

 

 

 

이제 나머지 서류는 등록하실분들의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공단에서 안내받은 번호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 확인전화 꼭 해보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매달 내는 돈이

결코 적은돈은 아니니

 

자녀들의 밑으로 등록해서

한푼이라도 아껴보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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