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신고서 작성 및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안녕하십니까 실천하자 천천히 즐기자 Andsharp입니다. 70 ~ 80년대를 주력하셨던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는 한분 두분씩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각자의 직장에서 정해진 정년을 채웠지만 요즘은 정년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부모님들중 장인/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사위의 직장내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아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사위의 아내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리고 공단에 연락하여 등록 이 과정중 1)의 작성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피부양자 신고서 양식 확인 바로가기 해당 신고서는 다음과 ..
엉뚱정보
2020. 12. 3.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