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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대상/신청방법/금액)

 

안녕하세요

 

최근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제도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분들에게 햇갈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보기 편하게 전달을 하자고 하는것이 저에게 있어 글을 쓰고 공유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다음의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 지원 제도중 주거급여라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목차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주거급여 신청 대상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신청방법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나씩 정보 공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주거에 관련된 비용을 제공해 주는 복지제도로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2021년도에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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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면 되며 그 반영 기준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1인부터 ~ 6인까지의 2021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45%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822,534 원

-   2인 - 1,389,636 원

-   3인 - 1,792,778 원

-   4인 - 2,194,331 원

-   5인 - 2,590,818 원

-   6인 - 2,982,871 원

 

소득인정액의 경우 모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선정에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 아래의 표를 항시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자 이제 대상과 지급 금액을 모두 확인 하였으니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을 쉽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으며,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오프라인 신청하기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하기의 서류를 제출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위의서류중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제일위의 2가지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온라인신청하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니는 다음의 경로로 공유 드리오니 이동하여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1

 

해당 바로가기를 통하여 본인인증후에 신청정보들을 기입하여 주시고 요청하는 서류들까지 제출하면 쉽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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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실제 임차료와 함게 수선유지로 나누어서 지급이 가능한걸로 확인이 됩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임차가구 - 전세 월세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택가구 -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 합니다.




1.임차가구 지원 확인

먼저 첫번째로 월 임차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1인가구 ~ 6인가구 기준 그리고 서울부터 경기 인천 등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눌수 있으며 각 급지마다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인 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원

239,000 원

190,000 원

163,000 원

2인

348,000 원

268,000 원

212,000 원

183,000 원

3인

414,000 원

320,000 원

254,000 원

217,000 원

4인

480,000 원

371,000 원

294,000 원

253,000 원

5인

497,000 원

383,000 원

303,000 원

261,000 원

6인

580,000 원

453,000 원

359,000 원

309,000 원

 

위의 표를 보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 서울에 3인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1급지 기준으로 3인 가구인 414,000원의 금액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택가구 지원

자택가구의 경우 본인의 주택이 노후화 됨에 따라 도배 난방 그리고 외관의 지붕등의 종합적인 수리비용에 따라 결정이 되며 보수 단위 및 비용 주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목

수선비용

주기

예시

보수

457 만원

3 년

도배, 장판 등

중 보수

849 만원

5 년

오급수, 난방 등

대 보수

1,241 만원 

7 년 

지붕, 기둥 등 

 

보수의 경우에는 주택의 보수에 쓰이는 금액 외에는 별도의 현금 지원이 되지 않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른 수선비용 차이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모두 지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만 지원

3. 중소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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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기초생화수급 지원 제도중 하나인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 조금 모호하셨던 분들게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대상자를 쉽게 판별하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 또한 어렵지 않으니 진행중에 어려운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의 민원을 통하여 해결해 보시고 끝까지 진행하여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 까지 공유 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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